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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인사말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법 제52조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구인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 5개구에 사무소를 개설한 법무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법정단체입니다.

법무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생활 법률 전문가로 국민의 출생에서 상속까지 필요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부회 소속 모든 법무사들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풍부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으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부동산 등기뿐만 아니라 법인설립, 상업등기 관련 기업법무, 법률분쟁으로 인한 모든 민사, 형사 사건의 상담,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은 물론이고 파산·회생, 집행·공탁, 성년후견, 사망·상속 등 국민의 일생과 함께 하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회는 국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률전문가로서 국민과 가장가까이에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회장 박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