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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에 입회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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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시 필요한 서류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이 되어 현재 다른지방회에서 영업중이거나 휴업중인 법무사님과 신규로 법무사등록을 하시려는 법무사님의 서류로 구분됩니다. 다른지방회에서 “소속변경”을 할 경우에는 “법무사회각종서식” 게시판 “10번”글, “신규등록”을 할 경우에는“법무사회각종서식” 게시판 “9번”글의 첨부서류를 다운로드하시어 압축파일을 풀고 필요한준비서류안내 파일을 먼저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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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에서 퇴회(소속변경), 폐업하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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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회에서 다른 지방법무사회로 소속변경을 하시어 퇴회하는 경우에는 타 지방회에 먼저 소속변경등록신청을 하신 후 저희회에 “소속변경등록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지부 경유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속변경등록신고서”는 “법무사회각종서식”게시판 11번 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법무사업을 폐업하시는 경우에는“폐업(사망)신고서”(법무사회 각종서식 게시판 13번)와 함께 회원님께서 대한법무사협회 후생공제회비를 받으실 본인통장사본과 법무사 등록증(원본)을 반납하시면 됩니다. 회원님께서 사망하신 경우는 유가족분의 이름으로 “폐업(사망)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제적등본과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본인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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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업을 잠시 휴업하려고 합니다. 정해진 휴업의 기간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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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업무재개를 하지 아니할 시에는 폐업이 됩니다. “휴업신고서”는 법무사회 각종서식 게시판 1번 게시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휴업이 끝나면 “업무재개신고서”(법무사회각종서식게시판 18번)를 작성하시어 회에 제출해야하며 휴업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업무재개는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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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신규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신분증이 나오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신분증이 나오는 기간동안 가지고 다닐 사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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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신규채용에 필요한 서류는 법무사회각종서식 게시판 6번글에 설명과 함께 서식이 첨부되어있습니다. 신분증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주일 정도이며, 채용승인이 되기 전 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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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출입사무원을 채용,변경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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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출입 사무원은 일반사무원으로 채용승인이 되신 분만이 가능하며, 법무사사무실 경력 6개월 이상인 경력자분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 내 사무원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경력에 상관없이 등기소출입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무실에 등기소출입사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사무원등기소출입허가신청서”(법무사회각종서식 4번), 기존에 등기소출입 사무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등기소출입사무원변경허가신청서”(법무사회각종서식 2번)을 작성하시어 일반사무원증 앞,뒤 사본, 사진1장과 함께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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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증 또는 등기소출입증을 분실했습니다. 재발급시 필요한 준비서류는 무엇이며 분실했을 시 사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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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원증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무원증재발급신청서(법무사회각종서식 5번)를 작성, 사진1매와 수수료 3,000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사무원증의 분실시 사실확인서는 따로 발급되지 않으며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시어 다른신분증과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등기소출입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등기소출입증재발급신청서(법무사회각종서식 3번) 가까운 파출소에서 분실신고접수를 하신후 그 접수증과 사무원증 앞,뒤 사본, 사진1매를 첨부하여야합니다. 등기소출입증 분실시에는 사실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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