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등록확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십니다.
- 먼저 소속지방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메뉴에 들어가셔서 실명 인증 후 가입 후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십니다.
- 로그인 후에는 화면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를 클릭해서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십니다.
- [마이페이지에] 회원정보 수정 화면이 나옵니다. 그 화면의 왼쪽 메뉴에 [법무사등록신청]을 클릭하십니다.
- 다시 펼쳐진 메뉴에서 [법무사등록신청]을 클릭하신 후 나오는 화면에서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십니다.
- 법무사 등록번호가 표시되면서 법무사 확인이 끝납니다.
- 이제 로그아웃 하셨다가 다시 로그인 하시면 "법무사전용시스템" 등에 정상적으로 로그인 되십니다.
* 실명인증이 안되는 법무사님들께서는 소속 지방회에 연락하시어 다른 방법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인들은 법무사로 등록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