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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입회안내

온라인 법무사 등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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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1. 입회비
본회 입회비 : 4,000,000원
  공제회비 : 5,000,000원
  계 : 9,000,000원
협회 입회비 : 5,000,000원
  계 : 5,000,000원
대한법무사협회 손해배상공제회비 : 2,400,000원
※ 각 지부별 입회비, 입회서류가 있사오니, 해당지부로 연락바랍니다.

 

2.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2부
② 주민등록등본 2부
③ 법무사자격증 사본 2부
④ 연수교육필증 사본 2부
⑤ 건강진단서(일반채용신체검사서) 1부
⑥ 사진(반명함판) 10매
⑦ 직인(규격-가로,세로 각2.1cm,법무사○○○으로 6자만 기재하여야 함, 印자 들어가면 안됨)
※ 직인규격 : 정방형 21mm 법무사
홍길동
※ 2013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무사등록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 20%~40%,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0.03%)가 부과되오니 등록 전 반드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작성서류   다운로드
① 입회원서 1부
② 선서 1부
③ 법무사등록신청서 2부
④ 이력서 2부
⑤ 직인(개인) 신고서 2부
⑥ 업무개시신고서 2부
⑦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